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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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9 13:53본문
콜백문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9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임원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 소속 2844개 회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총 19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2025년 공시집단 86개, 소속 2994개사)의 약 7%로, 지난해 5.9%에서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눠보면, 상장사는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26곳이 늘었다. 비상장사는 88곳에서 97곳으로 9곳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DN이 28.6%, KG가 26.9%, 금호석유화학이 25.0%, 셀트리온이 2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59개 중 141개(절반 이상)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증가가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공시집단 86개 집단 내 361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영진에 대한 핵심 견제 장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사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4.4%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측면에서는 상장사 중 88.4%가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이사회 회의록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올해 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집중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9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임원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 소속 2844개 회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총 19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2025년 공시집단 86개, 소속 2994개사)의 약 7%로, 지난해 5.9%에서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눠보면, 상장사는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26곳이 늘었다. 비상장사는 88곳에서 97곳으로 9곳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DN이 28.6%, KG가 26.9%, 금호석유화학이 25.0%, 셀트리온이 2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59개 중 141개(절반 이상)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증가가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공시집단 86개 집단 내 361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영진에 대한 핵심 견제 장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사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4.4%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측면에서는 상장사 중 88.4%가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이사회 회의록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올해 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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