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새벽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지사항 HOME

지난 7월 20일 새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3 14:29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폭우가 내렸다. 폭우로 마을 주민 정매연씨가 운영하던 민박집 3채 중 2채가 떠내려가 바닥만 남았고,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매연씨 제공 [주간경향] “살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디는 안전할까.”정매연씨(62)는 20대 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집온 이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2011년부터는 민박집을 짓고 체험형 농원을 꾸렸다. 마을을 감싼 연인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 민박집 바로 뒤에 자리했다. 하천과 텃밭, 화단을 손님들은 좋아했다. 농원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괴물’이라 불린 폭우가 지나간 후 정씨 부부의 3채짜리 민박집은 1채만 남았다.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무너진 비탈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확을 코앞에 뒀던 고추 하우스 2동이 토사에 휩쓸려 뻘밭이 됐다. 하천 쪽으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정성껏 가꾼 화단과 텃밭의 일부, 사과나무가 있던 땅덩이가 떠내려갔다.그날 하루 가평군 조종면에는 233.5㎜의 비가 내렸다. 저지대가 침수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일일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101㎜가 새벽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데 있다.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 셈이다.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죄 산사태가 나고”(마일1리 주민 이모씨·80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여기저기로 역류하더니”(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 “논이 홀딱 개울이 되고”(마일1리 주민 송병순씨·85), “하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땅이 떠내려갔다.”(마일1리 주민 장동국씨·65) 마일리는 지도가 바뀌었다.짧은 시간 폭포처럼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수해는 잦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간 동안 284㎜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간당 최다 66㎜의 비가 내렸고,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간당 60㎜를 넘는 강한 비가 몇 번이나 내렸다. 재난의 양상도 바꿔놨다. 가평 마일리는 도로, 전기, 수도와 통신이 한 번에 끊겼다. 연락이 끊기자 타 버스전용차로 승차정원 미준수로 적발된 한 승합차. 적발되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증을 내밀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60대 남성)1분여간 단속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며 달아난 벤츠 승합차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승차정원 미준수로 단속됐다.차량을 운전했던 60대 남성은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범칙금을 부과하자 황당한 말을 뱉었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니 봐달라’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암행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갓길 정차 지시를 해도 1분간 무시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 “나 이런 사람이야” 딱 걸린 ‘버스전용차로’ 위반 얌체족...내리자 대뜸 한 말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과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 등을 위해 쓰이는 ‘버스전용차로’. 지난달 31일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적발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 구간 사이 버스전용차로를 누볐다. 2시간 동안 67건의 위반 차량을 걸러냈다.기자가 동행한 단속 현장에서는 얌체 운전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에게 뻔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회유하는 등 온갖 추태도 이어졌다. 버스전용차로 합동 단속 동행해보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속도로순찰대 앞에서 단속 준비 중인 암행순찰차. 이영기 기자.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기자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김형곤 반장-최원조 경사의 암행순찰차에 탑승했다. 동행한 1시간 동안 총 6대를 적발했는데 모두 백발백중이었다. 위반 확인을 위해 정차를 지시하면 100% 승차인원 미준수 차량이었다.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광장’을 떠난 암 웹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