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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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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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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연인을 폭행해 귀를 찢어지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인을 폭행해 귀를 찢어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관계성 범죄가 중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연이어 나온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연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해 귀를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2시30분쯤 "빨리 와달라"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전 여자친구 집 무단침입…긴급응급조치 1, 2호 ━ 관계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주일 전엔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C씨를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전 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창문에 기웃거린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한 후 사건 발생지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에서 C씨를 검거 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C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내렸다. 1호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뜻한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배동민 기자]▲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오마이뉴스 극한 호우와 금호타이어 화재 등 잇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완화와 근본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을 긴급 요청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광산구는 회복할 틈도 없이 또다시 쏟아진 극한 호우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직자들은 (지난 5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수개월째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현장을 지키며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또 "저와 광산구 공직자들은 날마다 현장에서 피해 주민을 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있지만, 사과만으로는 이 고통을 덜어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적었다."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단기간 내 연속 발생한 재난 피해 합산 평가해야"▲ 최근 잇단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 구청장은 특히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주민들의 실제 피해와 제도 간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집중호우 1차 피해 조사 결과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22억5000만원에 미달했으나, 며칠 후 발생한 2차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그 기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조사 기간 내 피해만 인정하고, 추가 피해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한 달 사이 세 번, 네 번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건별로 기준에 미달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단기간 내 연속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개선을 요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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