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세상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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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8 15: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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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세상은 이미 당신을 다 알고 있다. 완벽하게 연출한 인스타그램, 세심하게 골라 입은 옷, 연습해온 말투조차도 진짜 당신을 가리지 못한다. 오히려 숨기려 할수록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현대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쏟아붓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통해 스스로를 폭로한다.1. 말투5. 수입수입은 그 사람의 실질적 능력과 판단력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아무리 학벌을 자랑하고 이론을 늘어놓아도, 현실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장은 잔혹하리만치 정직해서 진짜 실력과 가짜 실력을 명확히 구분한다. 중요한 순간의 판단력,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의지력,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모두가 수입이라는 숫자로 귀결된다. 물론 운이나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역량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통장 잔고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2. 체형성격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다. 자주 웃는 사람의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늘 찌푸린 채로 사는 사람의 미간에는 세로주름이 깊게 패인다. 피부 상태 역시 내면의 평온함과 직결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해 여드름과 트러블을 만들고, 부정적 감정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칙칙한 안색으로 이어진다. 화장으로 덮고 성형으로 바꿔도 진짜 성격은 순간순간의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에서 드러난다. 친절한 척해도 진짜 친절한 사람과는 눈빛의 깊이가 다르고, 자신감을 연출해도 진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본성은 매일매일의 행동이 누적된 결과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도, 평소의 진짜 성품은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난다. 급할 때 보이는 짜증, 이익이 걸렸을 때의 선택,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들이 모여 현재 받는 대우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과 형식적으로만 대우받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고, 직장에서의 위치는 평소 신뢰도를, 친구들과의 관계는 진정성을, 가족들의 반응은 본질적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일시적인 친절이나 배려로는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성이 본성이라는 언어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간첩 조작'에 관여한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인 '고문 기술자' 고병천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연달아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 면책 보장을 중시하는 법리가 유지된 영향이 컸다. 지휘부가 아닌 중간 간부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게 패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고문 피해자에게 일단 배상한 뒤 가해 공무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히고 있는 셈이다. 원인 행위 적극 주도해야 구상권 가능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가 고병천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가 고병천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 1983년 발생한 '재일교포 서성수 간첩 조작 사건' 때문이다. 당시 처가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서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에 고문 등에 의한 날조였음이 드러나 2017년 재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서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정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불법 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서씨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정부 주장을 물리치고 9억여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정부가 고병천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경우 정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이례적 사정이 인정돼 정부가 뒤늦게 물게 된 배상금을 개인한테 부담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그간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일반적 판례는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년 '원인 행위'를 공무원이 '적극 주도'한 경우에만국가의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구상금 청구 소송 결과는 1·2·3심 모두 정부 패소였다. 고병천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지만 '적극 주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 당시 그의 계급은 결재권 없는 준위였고 △그가 했다고 확인된 언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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