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청주의 반도체 공장 밀집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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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9 07: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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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청주의 반도체 공장 밀집 구역에서 도롯가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하는 불법 주차가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심지어 3년 전에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고, 지자체가 매일같이 단속도 나서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요.정작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비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주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왕복 8차로 도로 주변으로 갓길과 인도 할 것 없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인도 위를 빽빽하게 자동차가 점령하면서 자전거 겸용 도로만 남았습니다.길을 가로막는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아슬아슬 비켜 걸어가고,보행자와 자동차,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뒤엉켜 다닙니다.인도에서 승용차가 차도로 빠져나오다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INT ▶ 보행자 "차가 있으니까 부딪힐 염려도 있고, 좀 조심하게 되죠. 위험하죠."불법 주차 때문에 이 일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st-up ▶ "에스케이로의 인도입니다. 이처럼 인도에 주차하고 출근한 차량이 약 700미터 정도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지난 2021년부터 반도체 공장과 LNG 발전소 건설 공사가 계속되면서 일용직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법 주차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하루 5천 명 정도였던 건설 현장 노동자는 올해 들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불법 주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지난 2022년에는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40대가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다 굴착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INT ▶ 사고 목격자 (지난 2022년 7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그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지나가는데 굴착기가 그걸 못 보고..."하루에 100대 이상 지자체가 단속하지만 불법 주차는 끊이질 않습니다.◀ INT ▶ 김진덕 / 청주시 흥덕구 도로지도팀장 "하루에 한 번은 출동을, 단속을 하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 주행형(차량 단속) 같은 경우가 한 1천100대 정도... (한 달에) 한 2천20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특례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 의결 절차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먼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 구분 없이 감면율 25%가 적용 중인 관광단지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한다.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취득세 감면(50%)을 신설했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적용되는 ‘세컨드 홈’ 특례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안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안에 새 건물을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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