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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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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퀵플렉스 가수 신승훈. 사진 제공=도로시컴퍼니 [서울경제] 1990년대를 풍미했던 신승훈을 비롯해 김동률, 김건모, 이현도 등 남성 가수들이 잇달아 컴백한다. 1990년대는 대중가요의 르네상스이자 K팝의 글로벌 성공의 발판이 됐던 시기로 남성 솔로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시대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은 내달 23일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정규앨범 ‘신시얼리 멜로디스’를 발매한다. 그가 정규 앨범을 선보이는 것은 지난 2015년 '아이 엠···&아이 엠' 이후 10년 만이다. 신승훈은 전곡 프로듀싱과 작곡에 참여하는 등 앨범 제작 전반을 지휘했다. 1990년 '미소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한 그는 '아이 빌리브', '보이지 않는 사랑', '날 울리지마' 등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았다. 1집부터 7집이 7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누적 음반 판매량 1700만 장을 넘기는 등 다수의 기록을 남겼다. 가수 김동률. 사진 제공=뮤직팜 김동률은 11월 8일부터 10일, 13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7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 ‘산책’을 개최한다.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3년 ‘멜로디’ 공연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6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10월 선보인 '산책'을 비롯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답장’ ‘리플레이’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등 히트곡을 만날 수 있다. 1993년 그룹 전람회로 데뷔한 그는 1998년부터 솔로로 활동하고 있다. 가수 김건모. 사진 제공=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김건모는 콘서트로 6년 만에 복귀한다. 그는 다음 달 27일 부산 KBS홀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 등을 순회하는 전국투어 ‘김건모.’를 개최한다. 2019년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다. 가수 겸 프로듀서 이현도. 사진 제공=디앤디코퍼레이션 그룹 듀스 출신 가수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데 대해선 "이번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 쿠팡 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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