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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7 18:55본문
동두천치과
폐지 싣는 어르신 [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궂은 날씨 탓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행정당국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키트나 가벼운 리어카를 나눠주는 등 대책을 펼치고 있다.7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김모(77)씨는 이른 아침부터 길거리에 나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그는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려고 모자와 토시, 머리띠로 중무장을 한 상태였다.리어카 손잡이 한쪽에 매달린 비닐봉지 안에는 집에서 직접 얼려온 얼음물 3병이 들어있었다.그는 "차라리 겨울이 낫다"며 웃었다.이날 김씨의 목표는 낮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가 되기 전 목표치를 채우는 것.김씨는 인도와 차도를 분주하게 넘나들며 일대 아파트, 상가건물을 돌며 폐지를 주웠다.1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김씨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그의 낡은 리어카에는 이미 폐지가 허리 높이만큼 쌓여있었다.그런데도 김씨는 쉴 새 없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찾아 다녔다.오후가 되기 전에 목표치를 채우려면 점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했다. 땀 흘리며 폐지 줍는 어르신 [촬영 황수빈] 이날 대구는 오전 11시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치솟았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가 가득 쌓여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다.그는 가게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박스를 하나씩 손으로 주운 뒤 테이프를 떼고 리어카에 실었다.박스는 전날 내린 비로 흠뻑 젖어 흐물흐물해진 상태였다.김씨는 "비 내리고 나면 박스가 매우 무거워진다"며 "또 비에 젖은 폐지는 고물상에서 반값만 쳐주기 때문에 더 최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스가 젖어있으면 리어카에 싣기도 힘들다"며 흐물흐물해지고 찢어진 박스를 가리켰다.김씨는 자기 키 높이만큼 리어카에 폐지를 쌓은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그는 이미 반은 녹아버린 500㎖ 얼음물을 꺼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키며 타오르는 갈증을 달랬다. 얼음물 마시는 어르신 [촬영 황수빈]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폐'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지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는 새 폭염은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또 어디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죽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살인적인 폭염을 기록한 2025년 여름, 연속 기고를 통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존기를 4회에 걸쳐 전한다. 이를 통해 폭염 속 노동자들을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온도계. 처음 노조 단체소통방에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사진이 올라왔을 때, 사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오히려 단체소통방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건 온도계가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었다.이 문제를 처음 발견한 조합원은 노조 지침에 따라 곧바로 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할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와 문제가 시정됐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조합원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우자, 이번엔 관리자가 근무지 이탈이라며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쿠팡 대구2센터는 노동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자, 온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했던 것이다.황당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무엇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계가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됐나. 이는 '쿠팡이 또 쿠팡했다'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 폭염 시기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갖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산안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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