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기간 중인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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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5 12:51본문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21~24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입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법이 반드시 갖춰야 할 형식적.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 4건을 오는 21~24일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4건의 쟁점법안은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가운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처리가 힘든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등이다.
시행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 부여 등으로 재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전에 통과된 정책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섭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 개혁을 팽개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남은 입법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하청·가맹점 등 교섭 대상 확대…현장 혼란 우려매뉴얼 정비·협력사 사전교섭 등 대응책 마련 박차 유통업계가 국회노란봉투법통과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여당이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노조에만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반기업법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노란불법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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